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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 「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」
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2024-05-02 19:06:27조회수 : 9

 

「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」

 

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빈발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 

 ▶ 기간 :  2024.5.1. ~ 6. 30.(2개월)

 

 ▶ 대상 :  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

     * 취약계층: 저소득층, 고령자, 장애인, 어린이, 소기업/소상공인 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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